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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현황
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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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성적서 -
시험성적서 -
시험성적서 -
시험성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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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DA 제품인증 획득Register No 10071038 -
EU 제품인증 획득Register No N-92265, N-92266, N-92016 -
식약청 제품인증 획득Register No 10071038
물질 인증현황
바이러스 제로는 항공운송이 가능합니다.
이산화염소는 WHO, EPA, FDA, JECFA, USD, HACCP, KFDA, 한국 식약청 등 모든 국제 기구로부터 ‘아미노산을 파괴하지 않고 어떠한 유해물질도 발생하지 않은
완벽한 친환경 살균제’라고 인정되어 있으며 농업, 의료, 축산, 수처리, 식품 첨가가공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.
그러나 이산화염소는 라디칼 형태로 휘발성이 있어 상온에서 저장, 운반이 불가능하여 불편하였지만 이제 코리아퍼틸라이져 기술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완벽한 친환경 살균제’라고 인정되어 있으며 농업, 의료, 축산, 수처리, 식품 첨가가공 등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.
그러나 이산화염소는 라디칼 형태로 휘발성이 있어 상온에서 저장, 운반이 불가능하여 불편하였지만 이제 코리아퍼틸라이져 기술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- 미국 EPA, 살균소독제로 허가
- 미국 EPA, 음용수 소독 및 살균제로 허가
- 미국 FDA, 식품첨가물로 사용등록 (21 CFR 173.300)
- 미국 FDA, 적색육 관련 제품에 침지 또는 Spray하여 사용토록 허가 (FCN No,45)
- 미국 EPA, 세부용도 및 방법규정 (EPA 738-R-06-007)
- 미국 FDA, 적색육 처리 및 통조림 등과 해산물, 얼음, 기구 등에 사용 허가 (FCN No, 668)
- EU, 음용수 소독제로 회원국에 권고
- 환경부 고시 제1999-173, 먹는 물 살균소독제로 허가
- 환경부,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업무지침에 이산화염소수 소독이 최고의 경제성으로 평가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-33호,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사용토록 지정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-74호, 과일, 채소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허가
- 농림수산식품부, 식품산업진흥법 제9759호, 유기농산물의 가공보조제로 지정 및 사용허가
- 농림수산식품부,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, 소독방법 에서 설비, 육류에 사용허가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6호, 횟집 수족관의 위생관리용 물질로 허가
- 국립수의과학검역원, 축산물규격과-1600, 육가공 표면처리에 사용허가